"점포 셰어링 점심뷔페 80%가 원산지 미표시"

2014-10-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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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서울 시내 사무실 밀집지역을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서울 시내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약 80%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업소들은 카드 결제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서울지역 강남, 종로, 여의도를 포함한 20개 점심뷔페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80%가 원산지 표시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포 셰어링은 점포 1개를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새로운 영업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낮에는 뷔페를 밤에는 주점으로 술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20개 업소 중 16개 업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었던 것. 또 같은 비율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 거래 때보다 추가요금을 200원~1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다. 먼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에서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격차별을 비롯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금융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원산지 표시 강화와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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