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다리 예절 논쟁을 잠재운 댓글"
2014-10-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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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미지 = 일간워스트] 최근 일간워스트를 비롯한 인터넷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는 '
[이하 이미지 = 일간워스트]
최근 일간워스트를 비롯한 인터넷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는 '여친이 치킨 다리 두개 먹어 빡친 남자'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대화다.
이 대화는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소위 '닭다리 예절 논쟁'을 일으켰다. '남자 친구의 말이 맞다'부터 '치느님의 유혹 뿌리치는 사람이 바보'라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논란을 잠재울 최고의 댓글이 나왔다. 바로 치킨법 제1조 1항이 공개된 것.
이에 따르면 치킨의 다리부분은 공공소유물이며 연세 순으로 권유한 뒤 연고자의 재량에 따라 분할소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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