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멋대로 조회' 고객정보 우스운 롯데카드"

2014-10-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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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사

[연합뉴스]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29일 드러났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010년 5월∼2014년 2월에 회원 동의를 받지도 않고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동안 신용카드 모집인 1만3000여 명이 자신이 모집한 신규 회원 145만여 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50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 팀장급 4명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감봉 3월~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임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또 롯데카드는 2012년 10월부터는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불허했다. 이는 올해 초 롯데카드에 대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검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롯데카드는 대규모 정보유출로 박상훈 전 대표와 박모 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이 해임권고 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롯데카드 측은 "검사 결과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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