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소액 연체정보 신용평가에서 제외

2014-10-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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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다음달 3일부터 5만원 미만 소액 연체 내역이 금융기관 연체정보에서 삭제된다.

[연합뉴스]

다음달 3일부터 5만원 미만 소액 연체 내역이 금융기관 연체정보에서 삭제된다. 또 2건 이상 연체하더도 금액이 5만원 미만이면 금융기관이나 신용조회회사(CB사)에서 연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체정보 관리 기준 개선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연체정보 관리기준에 따르면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대출연체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융, 카드론 연체의 경우 5만원 이상 연체시 등록된다. 또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정보가 금융기관과 CB사에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제도를 개선해 5만원 미만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2건 이상 소액연체정보는 금융기관과 CB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은행연합회에 이미 등록된 연체정보 가운데 5만원 미만 건은 일괄 삭제되며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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