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연습생 성추행한 기획사 임원 집행유예

2014-1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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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소속사 남자 가수 연습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임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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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남자 가수 연습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임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채승원)은 16일 소속사 가수 연습생 A(20)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은 K연예기획사 박모(31) 이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렴범죄 재범예방 교육 8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6월쯤 연습생 A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불러내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박 씨는 법정에서 "주민등록상 남자지만 나는 트렌스젠더이며 여성으로서 A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