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20~30m 생각했는데, 150m나 운전"

2014-11-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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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 씨(35)가 23일 새벽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 씨(35)가 23일 새벽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노 씨는 이날 새벽 5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해 1시간 30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노 씨는 경찰조사에서 "미국에서 온 형을 보러 갔는데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대충 차를 대 놓고 올라갔다"면서 "자리가 길어져서 차를 제대로 주차해 놓고 오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이어 "그때는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150m나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검사 결과, 적발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노 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하고,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통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노씨는 지난 7일 밤 11시 55분쯤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한 노홍철은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다.

노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MBC '무한도전' 등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MBC 무한도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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