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된 신생아 냉동실에 넣어 죽인 엄마 '징역 5년'

2014-11-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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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com] 태어난 지 한달된 신생아를 냉동실에 넣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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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달된 신생아를 냉동실에 넣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남자친구 설모(20)씨와의 사이에서 올해 초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비난을 듣고 육아 스트레스를 받자 설 씨와 아이를 죽이기로 합의했다.

박 씨가 망을 보는 동안 설 씨는 생후 1개월된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집을 나왔다. 이후 20분 가량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아이가 아직 죽지 않고 우는 것을 보고 꺼내 목을 조른 뒤, 다시 냉동실에 넣었다. 두 사람은 이후 노래방에 가서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다.

다음날 이들은 아이의 시신을 배낭에 넣어 부산 버스터미널 부근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유기했다. 이후 한달 남짓 도피생활 후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설씨에게 징역 15년을, 당시 소년범이었던 박씨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설 씨는 징역 12년으로 감형됐고, 상고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박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내려진 징역 5년형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단기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