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초등학생 성추행 60대, 징역 12년 선고

2014-11-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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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media.org]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대낮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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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대낮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60대 선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현민)는 27일 초등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등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와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회의 성폭력 전력이 있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안과 근처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고 나서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전남 영암 한 초등학교 운동장과 야산에서 초등학생 4명을 잇달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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