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막살인' 제보자에 5000만원 지급

2014-12-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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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하는 피의자 박모 씨 / 연합뉴스]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에게 5

[현장검증하는 피의자 박모 씨 / 연합뉴스]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국적)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했던 시민 A씨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1일 "월세방을 계약하기로 한 50대 남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제보를 받고, 해당 월세방에서 피해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과 토막시신을 담았던 비닐봉지와 같은 봉지를 발견했다. 이후 이 남성이 박 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날 오후 범인 검거에 성공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