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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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회 정론관에서 경실련 소바저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

[지난 8월 국회 정론관에서 경실련 소바저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진선미, 민병두 의원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중대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는 사람

2.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빈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번호 변경 적합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희망자의 번호를 변경하고 본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한편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 일자, 성별 등) 혹은 번호오류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만 가능할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