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긴급 체포
2015-01-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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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가 긴급 체포됐다. 보육교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가 긴급 체포됐다.
보육교사 A씨는 식사 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15일 긴급 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A씨에게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출석을 주저하자 A씨를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초 폐쇄회로 영상으로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관 4명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출석한 A씨는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A씨에게 재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인천 연수구 옥련동 친정집에 머물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때문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유치장에 입감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16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4)양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