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모 여성 감금·지인 금품 갈취 40대 구속

2015-01-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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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reenarrow.net]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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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40대 여성을 감금하고 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을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술에 취한 B(41·여)씨를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와 술을 먹이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미행하다가 혼자 술을 먹고 취한 틈을 타 강제로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플라스틱병에 물을 담아 30여 차례에 걸쳐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담배를 사러 간 틈을 타 감금 42시간 만에 탈출했다. 이들은 우연히 술 좌석에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다가 알게 된 C(52)씨 등 지인 5명을 협박해 77만5천원을 받아 챙기거나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평소 좋아하던 B씨와 지인 C씨 등을 대상으로 감금, 상해, 협박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여죄를 추궁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수차례 병원을 오가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먼저하고 여죄 추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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