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최종 선고 앞둔 이석기 페북에 올라온 글

2015-0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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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님의 글 22일 내란음모ㆍ선동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석기 전 통합진

이석기님의

22일 내란음모ㆍ선동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다.

이 전 의원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날 이 전 의원 페이스북에는 지난 21일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 영상과 함께 "실체적 진실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됐으면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누군가 대신 올린 글로 추정된다.

이어 이 글에는 "만에 하나 실체적 진실이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 판결을 한다면, 대법관과 지금의 대법정은 역사적인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재심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담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의 핵심은 재판부가 지하혁명조직 RO(이하 RO조직)와 내란음모ㆍ선동 혐의 인정 여부다.

앞서 1심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ㆍ선동,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에선 RO조직의 존재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날 상고심에서 내란음모ㆍ선동 혐의와 RO조직이 인정될 시, RO모임에 나왔던 130여명의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후속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란음모ㆍ선동 혐의와 RO조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RO조직에 대한 시각이 헌법재판소와 엇갈리는 판결이 내려지게 돼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