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대법원, '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2015-01-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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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 연합뉴스] [3보] 대법원, '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대법

[이석기 전 의원 / 연합뉴스]

[3보] 대법원, '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행위를 인정했지만 내란음모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는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2보]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행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행위를 인정했지만 내란음모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보]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행위 인정"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행위를 인정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