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법정의는 죽었다"…울음바다 된 법정

2015-01-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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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 방청객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2일 오후 2시35분 대법원 대법정. 최종심에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방청석을 향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이 전 의원은 30여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떠나면서 방청석에서 울부짖는 지지자들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손을 번쩍 들어 인사를 하다가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굳은 표정을 숨길 수는 없었다. 착잡한 눈으로 방청석을 한번 둘러본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다시 호송차로 향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를 위해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이었다.

손을 흔들며 "의원님 사랑해요"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보며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자리에 앉아서는 입술이 마르는 듯 연신 침을 발랐다.

언제나처럼 감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선 이 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가자 마른침을 삼켰다.

양 대법원장이 피고인들의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 갈 때도 정면만 응시하던 이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관 3명의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자 고개를 들어 법대를 보며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의 고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정면을 향했다.

일찌감치 법정 방청석에 자리 잡은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도 눈을 감고 판결 요지를 들었다. 내란 선동이 인정된다는 설명에 감은 눈이 파르르 떨렸다.

양 대법원장이 "상고를 기각합니다"라며 주문을 선고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법정에서 "억울합니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홍열 전 경기도당 위원장 측 가족은 "(회합에서 한 발언) 5분만으로 5년을 살아야 한다니요"라며 울면서 쓰러지기도 했고, 소리를 지르며 혼절하는 사람도 나왔다.

"의원님 힘내십시요. 형제들, 저희가 있습니다"라며 피고인들에게 그래도 용기를 전하려는 지지자도 있었다.

"이 나라는 법이 없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라고 악을 쓰는 사람, "대법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사람들 틈 사이로 피고인 가족들은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 이제 말기다"라는 발언도 나왔다.

쉽사리 자리를 떠나지 못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지지자의 손을 김재연 전 의원이 굳게 잡아보이기도 했다.

이날 선고 시작 직후에도 일부 변호인들이 제시간에 대법정에 들어서지 못하면서 이를 막아서는 대법원 관계자들과 "막지마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을 벌어지기도 했다.

법정 밖에선 오전부터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 회원 300여명은 대법원과 대검 정문에서 "내란음모는 조작"이라며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200m 떨어진 서초역 사거리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중형으로 엄단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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