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웅 변호사, 일베 '오뎅 인증샷' 고발 동참 요청

2015-01-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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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웅 변호사 페이스북] 박지웅 변호사가 세월호 학생을 비하하는 의미의 '오뎅 인증샷

  
[박지웅 변호사 페이스북]

 

박지웅 변호사가 세월호 학생을 비하하는 의미의 '오뎅 인증샷'을 올린 일베 회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지난 2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분들께서 고발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것 같다"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라고 운을 뗐다. ☞ 박지웅 변호사 페이스북 바로가기

이어 그는 "특정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모욕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유가족분들이나 생존자분들이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이다. (피해자들의 아문 상처를 들추어 내고 싶지 않아 동참요청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일로 삼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증오적 표현이나 증오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시민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고 싶다. '정상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나의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작성한 고발장 전문을 게재해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고발인을 '일반 시민', 피고발인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사용자'로 지정하고,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각 모욕죄와, 피고발인2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한 일베 회원은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오뎅 인증샷을 게재해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된 사진 속 일베 회원은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오뎅을 입에 물고 있었다. 

오뎅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닷속에서 생을 마감한 단원고 학생들을 의미하는 일베 용어로, 해당 사진은 "바다에서 수장된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자기가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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