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현장 지휘관 '123정 정장' 징역 7년 구형

2015-01-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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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답변하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국회에서 답변하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유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불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가슴 깊이 반성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행동이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교신하지 않은 게 김 씨만의 과실인지 판단해 줄 것과 최단 시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청석을 가득 메웠던 피해자 가족들은 "구형이 너무 가볍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김 전 경위는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하지도 않은 퇴선 방송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home 강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