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고작 5억원 부과

2015-01-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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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이른바 '갑질'에 반발해 시위하는 유통점주들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남양

[남양유업의 이른바 '갑질'에 반발해 시위하는 유통점주들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남양유업이 부과받은 이른바 '갑질' 과징금 124억 원 중 119억 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30일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위법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당초 공정위가 작년 12월 19일 남양유업측이 공정위에 제기했던 과징금 인하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뒤집은 것이라 주목된다.

남양유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일명 상품 밀어내기에 따른 '갑질'이 물의를 일으키면서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 매입하도록 한 혐의다. 또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절반 이상 부담시킨 것이 부당하다며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갑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에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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