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쓸어내려도 성추행" 벌금 700만원 선고
2015-02-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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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base.net] 음식점 여종원업의 팔을 쓸어내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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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여종원업의 팔을 쓸어내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 모(43)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천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한 말은 인정하지만 팔을 쓸어내리지 않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에서 천 씨가 A 씨의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쓸어내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한 만큼 추행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팔 부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종업원 A 씨에게 "여자를 불러달라"는 등의 말을 하고, A 씨의 오른팔을 쓸어내렸다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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