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폭행당해' 자살한 미성년 실습생 첫 산재 인정

2015-03-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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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com]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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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회사에서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성년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업재해 사망이 국내 최초로 인정됐다고 4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월 20일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한 김모(사망 당시 18세)군에 대해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했다.

김군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2013년 11월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 조기 취업해 수습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자과 출신인 김군이 상품 포장을 하는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회식 자리에서 CJ제일제당의 한 직원이 김군과 같이 입사한 원모(29)씨에게 "동기 관리를 잘하라"고 나무랐고, 원씨는 김군에게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고 머리를 밟았으며 뺨을 때렸다.

김군은 폭행을 당하고서는 어머니에게 "회사에 가기 싫다. 맞기 싫다"고 호소했으며, 자살 전날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너무 무섭다. 제정신으로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김군은 소심한 성격으로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적응하지 못하던 중 업무에서 오는 경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자살했다"며 업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군의 유족은 노조와 자문 노무사의 도움으로 "자살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SNS·경찰·회사 징계 기록 등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어린 나이에 현장근무에 투입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직원간 불화로 급성 우울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업무 관련 자살로 판단된다"며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청소년 조기 취업생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라면서 "냉엄한 노동 현실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던져진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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