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2015-03-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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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
[권선택 대전시장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는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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