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완전히 드러난 엉덩이-유두 사진' 금지 대상

2015-03-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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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한 기자 = 세계 최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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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한 기자 = 세계 최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음란물과 폭력적인 게시물 범람에 대응해 새로운 콘텐츠 이용 지침을 도입한다고 16일 BBC와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새 규정에서 누드 콘텐츠 허용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했으며, 위험단체 관련 금지 조항을 새로 도입하는 등 포괄적이던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쳤다.

페이스북은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기존의 지침을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 공개할 예정으로 타인의 게시물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용자에게는 불만 처리 상황과 함께 바뀐 지침도 함께 알리게 된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누드물 관련 조항에서는 '완전히 드러난 엉덩이를 강조한 이미지'나 '젖꼭지가 드러난 여성의 가슴 사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명기했다. 이런 금지 규정은 교육이나 풍자적 의도가 아니라면 실사가 아닌 디지털 이미지에도 적용된다. 성적 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텍스트도 금지된다.

그러나 여성의 모유 수유 사진이나 유방암 절제 부위를 노출하는 이미지 등은 검열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침은 이밖에 타인을 헐뜯는 이미지나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력 영상, 범죄 행위를 자랑인양 공개하는 범죄 관련 게시물, 자해 관련 콘텐츠 등도 신속하게 차단해야 할 대상으로 공개했다.

증오범죄를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를 비판하는 의도가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조항을 뒀다.

새로운 지침은 누드 콘텐츠 조항 등이 보강돼 전체 분량은 종전보다 3배 정도 늘어난 2천500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이번 개정은 검열 규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는 이용자들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모니카 비켓 페이스북 콘텐츠정책 책임자는 "검열 정책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페이스북 안에서는 테러 조직과 조직원은 물론 이들에 대한 찬양이나 지지 행위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유해콘텐츠 대응 자문단의 일원인 온라인 운동단체 가족온라인안전협회(Fosi)의 스티븐 볼캠 대표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지침을 읽기 쉽고 이용자 친화적으로 바꾼 것을 환영한다"며 "다른 SNS 사이트와 서비스들로도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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