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어' 지역감정 조장 댓글에 과태료 추진"

2015-03-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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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과 발언에 대해 최

[Pixabay]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과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전라도 홍어'와 같은 특정 단어 또는 악의적인 지역감정이 포함된 댓글, 공개 발언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신문] [단독] “전라도 홍어” “영남당”… 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
중앙선관위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공간은 물론 공개 토론회, 선거 연설, TV·라디오 방송 등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에 일각에서는 헌법상에 명시돼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선관위가 선거 관리와 무관한 지역 발언 감시 업무를 하는 것이 옳으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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