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허위 인터뷰 논란' 홍가혜, 비방글 남긴 800여 명 고소

2015-03-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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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NocutV' 캡처] 홍가혜(27)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SNS 이용자

[유튜브 'NocutV' 캡처]

홍가혜(27)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SNS 이용자 8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동아일보는 홍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남긴 800여 명을 고소했으며 피고소인 중 상당수가 홍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와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어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 씨가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이 약 839건이다. 댓글 작성자를 찾기 위해 IP 주소와 포털사이트 이용자를 확인하느라 전국 일선 경찰서와 검찰청이 일상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합의 경위 파악에 나섰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장에 '합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소 대리인 측 연락처를 알려줘도 좋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겨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최 변호사 측 사무실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욕설 정도에 따라 합의는 200만 원~500만 원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홍 씨는 해당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합의하라고 종용한 적 없다"고 밝히며, 피고소인들이 빌어서 합의해 준 것이며 악성 댓글에 심각한 모멸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다음날 진도 팽목항에서 민간 잠수부로 사칭해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 활동을 막고 있다", "해경이 지원한다던 장비와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홍 씨는 거짓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홍 씨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홍 씨가 인터뷰에서 말했던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ome 강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