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3명, 만삭 15세 소녀 성추행

2015-03-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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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com]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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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미성년 임부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성추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성폭력특례법위반)로 박모(19)·김모(19)군을 구속하고 10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군 등은 지난 2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임신 9개월의 A(15)양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부산시내 모 은행 앞으로 불러낸 뒤 렌트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수차례 배를 만지고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을 데리고 다니다가 4시간 뒤 경남 김해에서 풀어줬다.

이달 초 박군이 A양의 스마트폰을 팔려고 대구에 왔다가 붙잡혀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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