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댓글 대학생, 홍가혜 변호인과의 대화 녹취록 공개"

2015-03-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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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 씨 비방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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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 씨 비방 댓글을 쓴 대학생이 합의 과정에서 홍 씨 측 변호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3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 씨에게 고소당한 대학생 A(25)씨는 경찰 조사 후 홍 씨 측 고소대리인 최모 변호사와 통화해 합의를 시도했다.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최 변호사는 "1000만원 이하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1년 동안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당장 고소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군 제대 후 이제 대학교 1학년"이라고 말하자 최 변호사는 "1년 동안 어디 가서 노가다(막노동)를 하든 뭘 하든 한번 구해보시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시간당 5000∼6000원은 받으니까 1년간 죽어라 일하면 1000만 원 못 벌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1억 원도 아니고, 5000만 원도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천몇백원인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얘기고 각서를 써주면 믿고 취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과도 안 생기고 벌금 낼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매체는 "A씨가 결국 돈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6일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1년 기한을 주면서 '돈을 벌어서 갚아라'는 취지로 한 말인데 내가 최저임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좀 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고소장을 다 써 놓고 한꺼번에 낸 게 아니라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별로 '미친 ×' 이상의 표현을 기준으로 고소장을 냈다"며 "우리도 고소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매체에 "처음엔 홍 씨가 '300만 원 이하로는 합의하지 마라. 안 했으면 안 했지 자존심이다. 나는 처벌이 목적이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홍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글을 올리며 "제 '악플러 모욕사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변호사님께서는 단 한차례도 합의를 먼저 요구한적, 종용한적 없으며 저또한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돈을 안받고 고소를 취하해준게 '대다수'"라며 "합의는 극히 일부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