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뒤집혀 승객 다치게 한 조종사 '벌금 200만원'

2015-03-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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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er.com]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31일 보트가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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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31일 보트가 뒤집혀 승객을 다치게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모터보트 조종사 A씨는 지난해 바다에서 레저용 보트에 연결한 워터슬래이드에 승객 4명을 태우고 가던 중 워터슬래이드가 뒤집어져 승객들이 바다에 떨어졌다.

또 이들을 구조하려던 모터보트도 뒤집혀 승객 1명이 추가로 떨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처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상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승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트가 전복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등 탑승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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