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상습 성추행'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2015-04-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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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북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북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수년간 여학생 여러 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낙인 총장의 결재 절차가 남았지만, 서울대 관계자는 "성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강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됐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월 말 대학본부에 강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2월 성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 간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소집 후 6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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