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아내 강제추행한 50대

2015-04-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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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com]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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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황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6시께 계양구 효성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김모(47)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김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고 지난 2월 결국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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