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먹이고 친구와 성관계 강요한 엽기남 사건' 피해자 글

2015-04-20 20:37

add remove print link

[pixabay.com]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

[pixabay.com]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20일 징역 7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이가 남겼던 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3월 1일 다음 아고라에 '2년간 부당한 감금과 폭행, 고문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동거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당했다고 밝힌 이 여성은 장문의 글에서 "재수할 때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다. 언변이 무척 좋고 의대 준비생이라는 말을 들어서 대단하게 느껴졌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그 남자는) 20XX년 부터 폭력과 고문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목적은 사이코패스인 나를 고쳐야 한다고. 그리고 나갈 수 없게 방에 감금을 하고, 연락 수단(휴대폰 등)은 모조리 빼앗아갔다"며 "허락 없이 바깥에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2년 반 동안 성폭행, 감금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말 그대로 고문. 그 당시 너무 세뇌를 많이 당해서, 부당하게 피해 당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하루에 수십번 폭행과 세뇌를 반복 당하다 보니 어느새 복종하는 파블로프의 개가 돼 있었다"며 "물론 초반에 탈출시도도 한 적 있었지만, 번번이 잡혀서 끔찍하게 고문당했다. 매일 성폭행. 웃지 않고 싫은 표정이 나오면 구타했다"고 덧붙였다.

이 여성은 동거남 이 씨가 자신을 쇠파이프, 물 채운 패트병 등으로 구타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이 행인의 도움으로 여성인권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남성의 엽기 행각은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가해 남성 이 씨는 실제로 피해 여성에게 자기 오줌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청소용 화학약품을 마시도록 했다. 또 이 씨는 2009년 5월 자기 친구가 피해 여성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 징역 7년을 선고한 데 대해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는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 성격을 악용해 1년 반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