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남자친구 '스토커'로 몰아 실적 홍보한 경찰

2015-04-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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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황실 /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이 실적 홍보에 열을 올리다 애꿎은 남자친구를 '

[경찰 상황실 /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이 실적 홍보에 열을 올리다 애꿎은 남자친구를 '스토커'로 몰아버렸다. 서울경찰청 홍보 내용과 달리 이 남성은 스토킹 혐의 등이 없는 것으로, 일선 경찰서 조사에서 드러났다.

결국 서울경찰청은 망신을 자초하며 '실수'를 인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2일 서울경찰청이 배포한 '스토커 피해자를 구한 112 직원의 기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였다.

해당 보도자료는 20일 김모 씨가 스토킹을 하던 여성 A 씨 집에 무단 침입해 협박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A 씨가 몰래 경찰에 신고한 것을 김 씨가 눈치 채 전화기를 빼앗는 상황이 벌어지자, 경찰관이 "누나 좀 바꿔주세요"라며 A 씨 친동생인 것처럼 기지를 발휘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결국 경찰관 기지로 위험한 상황에 있던 A 씨를 보호하고 김 씨를 체포했다는 요지였다.

하지만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2년 전부터 내연 관계였고 신고 전날에도 이들은 A 씨 집에서 함께 하룻밤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당시 소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고 곧바로 석방됐다. 송파경찰서는 김 씨의 무단 침입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일선 경찰서 수사 내용과 상부 기관인 서울경찰청 보도자료 내용이 다르면서 벌어진 웃지못할 해프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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