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부인과 성관계한 남편 '성폭행 논란'

2015-04-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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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레이헌스 전 아이오와주 하원의원 / 연합뉴스]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에 걸린

[헨리 레이헌스 전 아이오와주 하원의원 / 연합뉴스]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에 걸린 부인과 성관계를 한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로 풀려났다.

미국 아이오와주(州) 유명 정치인 출신인 헨리 레이헌스(78)는 지난해 5월 23일(이하 현지시각) 치매에 걸린 부인이 있는 요양원에서 침대 주변을 커튼으로 가린 뒤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요양원 직원들은 치매에 걸린 부인은 '성관계 동의'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며 성관계를 만류했다. 이같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성관계를 한 레이헌스에게 성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결국 레이헌스는 지난해 8월 사망한 부인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0년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고, 이 때문에 주 하원의원 재출마까지 포기했다.

레이헌스는 법정에서 "무엇인가를 희망한다는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우리 부부는 때때로 유희를 즐겼다"며 부인이 지속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를 표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의 5월 23일 당일은 부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인을 상대로 한 병원 조사 결과에서도 이렇다할 성폭행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각각 한 차례 결혼과 이혼을 겪은 뒤 재혼한 레이헌스 부부는 사이가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