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2015-04-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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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이준석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28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을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른 승무원 1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