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사진 찍던 팬 때린 혐의로 벌금 100만원

2015-04-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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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9일 인천지법은 공항에서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엑소(EXO)

[뉴스1]

29일 인천지법은 공항에서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엑소(EXO)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 B씨를 본 적은 있으나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사진을 찍던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들고 있던 카메라에 얼굴을 부딪혀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