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서 감형

2015-05-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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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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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은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업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김 대표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해 복원성을 약화시켰고, 부하 직원들에게 세월호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특히 세월호 과다적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과 배임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감형된 사유에 대해 "조성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배임과 횡령을 참고해 형을 줄여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무이사 김모(64)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해무이사 안모(60)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5570만원을 판결했다.

또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에게 각각 금고 4년에 벌금 200만원을, 해무팀장 박모(46)씨에게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만원,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7)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이와함께 과적과 부실고박 책임으로 기소된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팀장 이모(50)씨에는 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전모(31)씨에는 징역 2년,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에는 무죄 등 원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 상무이사 김모(64)씨에게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해무이사 안모(60)씨에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5570만원,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에 각 금고 4년 6월에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박모(46)씨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세월호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에 금고 4년6월을 구형했었다. 또 과적과 부실고박 책임으로 기소된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와 팀장 이모(50)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에는 징역 4년, 운항관리자 전모(31)씨에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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