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여친의 몸 더듬은 미용실 원장 '무죄' 선고

2015-05-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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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aserie.com.br]피해자인 여성이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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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여성이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의 몸을 더듬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직원과 직원 여자친구(피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커플이 방 안에서 함께 잠이 들었고 A씨는 직원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성의 몸을 툭툭 건드린 뒤 반응을 살폈다. 여성이 아무 반응이 없자 A씨는 여성의 다리, 엉덩이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하지만 당시 여성은 깨어있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일어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대응하지 않고 자는 척을 했다. 직원이 인기척을 내자 A씨는 곧바로 방에서 나갔으며 그 이후 A씨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력(피해자의 남자친구와 A씨의 상하관계)때문에 추행 등에 저항하지 못했을지언정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 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에게 준강제추행 의도만 있었을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당시 여성이 의식이 있는 점을 A씨가 알았다면 추행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제 추행 증거나 범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home 강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