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차량 뒤졌다가…" 사랑도 잃고 범죄자 된 30대

2015-05-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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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com](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30대 남성이 사귀던 여성의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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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30대 남성이 사귀던 여성의 승용차에 들어가 사물함을 뒤지다가 여성의 남편에게 발각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를 믿을 수 없었던 이 남성은 자신의 두 눈으로 남편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려다 결국 사랑도 잃고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지창구 판사는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내부를 수색한 혐의(자동차 수색)로 기소된 P(3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P씨는 지난해 10월께 사귀던 A씨와 헤어지자 괴로워했다.

"사실 난 유부녀다. 이제 그만 만나자"고 A씨가 결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P씨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일로 자신이 범죄자가 될 줄 P씨는 꿈에도 몰랐다.

P씨는 헤어진 지 두 달여 뒤인 지난해 12월 초께 A씨가 사는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사귈 당시 A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찾아낸 P씨는 미리 복사해 둔 자동차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물함을 뒤졌다.

A씨가 스스로 말한 대로 유부녀인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 차량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그 소리를 듣고 낯선 남성이 나타났다.

P씨는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낯선 남성이 자신과 사귀던 A씨의 남편이었고, 사귈 때 A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은 남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로 P씨는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사물함을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다만 형법상 자동차 수색 죄는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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