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대상 의사, 필리핀 출국 후 하루만에 귀국

2015-06-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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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A씨가 거주하는 마을 입구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A씨가 거주하는 마을 입구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 뉴스1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격리 대상에 오른 의사가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북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최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여·72)씨를 진료한 순창 모 병원 의사 B씨가 부인과 함께 6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7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허리가 아프다'며 정형외과에 들러 B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이틀 뒤엔 4일 A씨는 고열 등의 증상으로 B씨의 부인 C씨가 원장인 내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질병관리본부 정밀검사에서 최종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건당국은 A씨를 직접 진료했던 B씨 등 의료진을 '자택 격리' 대상자로 분류했으며 직접적 접촉이 없었던 C씨는 '일상격리 대상자'로 구분했다.

지난 6일 보건당국은 B씨에게 자가 격리 통보하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로 알렸다고 밝혔다. 이튿날 보건당국은 B씨에 대해 능동 감시로 전환했다.

보건당국은 B씨가 자신이 자택격리 대상자인 것을 알고도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으나, B씨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B씨는 8일 뉴스 1과의 통화에서 당시 전북도 역학조사관이 (B씨는) 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휴대폰 밧데리가 꺼져 있었으며 7일 오전에 자신이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보건의료원은 B씨를 자택격리 대상자로 구분했으나 B씨 부부가 거주하는 광주시에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ome 강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