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남한 국민 2명이 북한 법정서 밝힌 말

2015-06-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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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YTN news' 북한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

유튜브 'YTN news'

북한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 법정 진술 영상이다.

지난 24일 YTN은 대남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TV가 북한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이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서 김씨는 "나는 지난 10여 년간 중대 국가 비밀을 국정원에 제공하고 국가 정치 테러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라며 "나의 죄는 골백번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잔뜩 위축된 채 "저는 이 자리에서 공화국 정부와 공화국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천만 번 사죄 드립니다"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두손을 앞으로 모아 재판관에게 고개를 90도로 숙였다.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된 이들에게는 무기노동교화형이 내려졌다.

북한, 억류 중인 남한 국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

이들의 억류 소식은 지난 3월 26일 북한의 기자회견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와 최씨에 대해 간첩활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북한 측은 지난해 9월 김씨는 평양에서 구속됐고, 최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북한 영내로 몰래 들어갔다가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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