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건강보험 정부보조금 합법" 판결

2015-06-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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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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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위법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법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오바마 케어는 중대 걸림돌을 해소하며 앞으로 시행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임기가 1년 반가량 남은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획득한 데 이어 거듭 큰 정치적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

이날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5년 전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이래 미국의 각 주(州) 마다 '교환소'로 불리는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돼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34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 640만 명 정도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으나, 공화당 등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보조금을 합법으로 결정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을 대표해 쓴 판결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며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 결정 시 340개 주 640만 명이 정보보조금을 상실하게 돼 오바마 케어가 좌초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합의로 이미 시행돼온 국가 복지 인프라의 안정성을 흔들어서 실익이 없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위법 판결 시 640만 명이 1인당 평균 272달러, 가구당 1천 달러의 정보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대거 보험을 취소,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주별 보험거래소를 운영하는 13개 주만 정보 보조금이 유지되면서 건강보험 유지에 따른 갈등만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합법 결정 직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의료가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두의 권리라는 것을 드디어 선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의료는 정치 쟁점이 아닌 실체가 됐다"며 "이제는 법이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작동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에 기쁜 날"이라며 "이제 (정쟁을 마치고) 일터로 돌아가자"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린 '가톨릭건강협회' 연설을 통해 "미국은 아픈 사람을 외면하거나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날 판결은 보수 성향이면서도 지난 2012년에 오바마 케어의 개인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이라는 데 동의한 로버츠 대법원장이 두 번 연속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덕분이다.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쪽 대법관으로는 유일하게 오바마 케어를 지지했으나, 이번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지명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도 동조해 6대 3의 안정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주택 관련 정책에서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 인종차별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적 조치가 될 경우 미 연방 '공정주택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이는 수억 달러를 투입해 공정한 주택 임대시장 확립에 나선 미 행정부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하루 사이에 두 개의 승리를 쟁취한 셈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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