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방심위 제재' 받은 장면

2015-07-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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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이 지난달 13일 방송된 메르스 관련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MBC '무한도전'이 지난달 13일 방송된 메르스 관련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제재를 받았다.

1일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는 이날 '무한도전'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행정지도 '의견제시' 제재를 결정했다.

13일 '무한도전'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 무한뉴스를 진행하면서 "메르스 예방법으로는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방송심의소위는 방송에서 '중동 지역 여행 시'라고 명기한 보건당국의 지침을 언급하지 않고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하 MBC '무한도전' 방송 캡처

한편 해당 방송에서 메르스 예방법으로 염소를 언급한 데에 대해서도 국내 염소 농가의 항의가 이어졌었다. 이에 무한도전 측은 지난달 19일 "국내에는 중동의 낙타와 염소가 유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국내의 염소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린다"며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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