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조현아 상대로 미국에서 손배 소송

2015-07-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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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 연합뉴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 연합뉴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4일 대한항공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 퀸즈 법원에 '기내에서 벌어진 조 전 부사장의 반복된 폭행과 욕설로 공황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뉴욕 퀸즈 법원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김도희 승무원이 지난 3월 민사소송을 건 곳이다.

박 사무장은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실제 손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 승무원 소송과 달리 박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대한항공을 제외했다. 이에 관해 법조계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업무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게 된 조항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땅콩 회항과 같은 사건으로 손해배상이 진행될 경우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이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지만,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김 승무원도 같은 내용을 청구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 재해로 인정받은 상태로, 내년 1월 중순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번 달 14일 미국 뉴욕 법원에 김 승무원이 미국 법원으로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소송 각하를 요구했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승무원과 박 사무장 측은 해당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관제탑, 활주로 종사자 등 모두가 현지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재판이 뉴욕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사건은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오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스1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마카다미아를 제공하는 기내 서비스 응대 방식 문제로 승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다가 이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현지 공항에 내리게 한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지법에 수감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달 2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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