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예산에 끼어든 케이크 값 '655만 원'?
2015-07-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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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중인 세월호 구조 당시 모습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안에 조사와 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안에 조사와 크게 관계없는 비용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올해 약 16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직원 케이크값 명목으로 655만 원, 동호회 활동 비용으로 6개월간 720만 원 등 과도한 예산이 청구된 부분이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예산안 항목 중 일부다.
*생일 기념 경비 (전원) : 1인당 5만 원, 총 655만 원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는 통상 생일 케이크 가격으로 1인당 3만 원이 지급됨)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 (6팀) : 팀당 20만 원씩, 6개월간 총 720만 원
이상한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된 특조위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120명이다. 전 직원은 한 달에 15일씩 사무실에서 야근하겠다고 저녁값을 청구했다. 그리고 동시에 80명은 매달 20일씩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출장비를 청구했다. 또 61명은 한 달에 35시간을 초과 근무를 하겠다고 비용을 청구했다.
즉 예산안에 따르면 전 직원은 야근을 하고 이 중 80명은 출장을 다녀와 야근하며, 61명은 초과근무까지 병행하는 '파워 업무량'을 소화하겠다는 소리다.
*120명 전원 : 한 달에 15일 씩 사무실에서 야근 신청→저녁값 청구
*80명 : 매달 20일 씩 출장 신청 → 출장비 청구
*61명 : 매달 초과 근무 35시간 신청 → 초과 근무 수당 신청
▶ 이중삼중 비용 청구
특조위는 출장비, 추가 수당 등으로 비용을 두둑이 챙기는데 이어 정작 업무는 외주에 떠맡긴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특조위는 예산안에 정부 보도자료 분석, 피해자 실태 조사, 보고서 편집 및 교정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비용도 청구했다.
예산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특조위 관계자는 "다른 위원회 사례를 참고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사 진상 규명'이라는 목적을 위해 조직된 기구의 예산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예산 전문가는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조직이 체육대회를 비롯한 동호회 활동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말이 안되는 수당을 청구하는 발상이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