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예산에 끼어든 케이크 값 '655만 원'?

2015-07-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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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중인 세월호 구조 당시 모습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안에 조사와 크

침몰중인 세월호 구조 당시 모습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안에 조사와 크게 관계없는 비용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올해 약 16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직원 케이크값 명목으로 655만 원, 동호회 활동 비용으로 6개월간 720만 원 등 과도한 예산이 청구된 부분이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예산안 항목 중 일부다.

*생일 기념 경비 (전원) : 1인당 5만 원, 총 655만 원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는 통상 생일 케이크 가격으로 1인당 3만 원이 지급됨)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 (6팀) : 팀당 20만 원씩, 6개월간 총 720만 원

이상한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된 특조위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120명이다. 전 직원은 한 달에 15일씩 사무실에서 야근하겠다고 저녁값을 청구했다. 그리고 동시에 80명은 매달 20일씩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출장비를 청구했다. 또 61명은 한 달에 35시간을 초과 근무를 하겠다고 비용을 청구했다.

즉 예산안에 따르면 전 직원은 야근을 하고 이 중 80명은 출장을 다녀와 야근하며, 61명은 초과근무까지 병행하는 '파워 업무량'을 소화하겠다는 소리다.

*120명 전원 : 한 달에 15일 씩 사무실에서 야근 신청→저녁값 청구

*80명 : 매달 20일 씩 출장 신청 → 출장비 청구

*61명 : 매달 초과 근무 35시간 신청 → 초과 근무 수당 신청

▶ 이중삼중 비용 청구

이하 'pinterest'

특조위는 출장비, 추가 수당 등으로 비용을 두둑이 챙기는데 이어 정작 업무는 외주에 떠맡긴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특조위는 예산안에 정부 보도자료 분석, 피해자 실태 조사, 보고서 편집 및 교정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비용도 청구했다.

예산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특조위 관계자는 "다른 위원회 사례를 참고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사 진상 규명'이라는 목적을 위해 조직된 기구의 예산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예산 전문가는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조직이 체육대회를 비롯한 동호회 활동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말이 안되는 수당을 청구하는 발상이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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