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사라진다' 금감원이 밝힌 3단계 추진 방법

2015-07-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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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트리 100여 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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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종이통장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금감원(@fss_news)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 전산화 등에 따라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재래식 통장 거래 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은행 고객이 통장을 재발행하는 데만 연간 약 6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통장을 잃어버렸을 때 인감과 서명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종이통장의 불편함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 규정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부터는 고객이 원할 경우만 종이통장을 만들며 발급 비용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종이통장 감축 방안' 3단계를 정리해봤다.

1.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에게 '인센티브' (2015년 9월~2017년 8월)

오는 9월부터 약 2년간 종이통장 미발행 '인센티브제'가 적용된다. 신규 거래 고객 가운데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겠다고 한 고객에게 은행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거래 고객은 통장 재발행이 필요할 때 종이통장을 계속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 서비스 제공을 인센티브 예로 들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이통장 발행 (2017년 9월~2020년 8월)

2017년 9월부터 약 3년간은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한다. 이 시기 은행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해도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종이통장을 지급받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일 때, 거래 기록 관리 등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예외를 둬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거래 고객에게는 여전히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자발적 선택을 유도한다.

3. 종이통장 발행시 '원가 일부 고객 부담' (2020년 이후)

2020년 이후부터 종이통장을 발급받으려면 원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따로 돈을 내고 종이통장을 산다고 보면 되겠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통장 발행에 필요한 원가 일부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역시 신규 거래 고객이며, 기존 거래 고객에게는 여전히 인센티브제가 적용된다.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원가 일부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감축과 함께 장기 미사용 계좌도 정리할 계획이다. 장기 미사용 계좌가 방치되며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사례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대포통장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계좌 개설 조건을 강화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은행 별로 일일이 확인하기도 불편하다"며 거래 중지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좌 해지 방법도 간소화돼 전화나 인터넷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시스템 구축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며 잔액이 10만 원 미만인 계좌'를 일제히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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