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소비자 기만 화장품 쇼핑몰 9개

2015-07-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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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hy.com"이제 환불·취소하실 수 없습니다"심장이 쪼그라드는 한 줄, 온라인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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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환불·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한 줄, 온라인 쇼핑 좀 해본 사람이라면 흔히 마주했을 것이다. 더 꼼꼼하지 못했던, 재빠르지 못했던 나를 자책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대신 쇼핑몰을 신고하자.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거짓 사실로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을 알리지 않은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9개를 공개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공정위는 이들 9개 사업자에 경고조치하고 과태로 3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적된 사이트들은 문제 부분을 시정한 상태다.

공정위가 적발한 9개 쇼핑몰이 어떤 '꼼수'로 소비자를 속였는지 정리했다. 알아야 '호갱'이 되지 않는다.

KBS1 뉴스 화면 캡처

1.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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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9개 화장품 쇼핑몰은 7일~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더페이스샵' 화면 캡처 / 공정위 제공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문제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2.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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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사업체에 불리한 내용은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가 제공한 비공개 후기 예시

네이처리퍼블릭

안녕하세요. 비록 오일에센스 제품은 아니지만 포레버래스팅 제품으로 나온 증정품 페이셜마스크에서 벌레가 나왔네요. 네이처리퍼블릭 정말 좋아하는데...이제 가기가 꺼려져요. 안에 마스크시트는 꺼내서 펼쳐보질 못하겠어요. 안에 더 큰 벌레 있을까봐요.

미즈온

배송와서 오늘 바로 써봤는데요. 죽는 줄 알았음. 바르자마자 한 3초 후에(?) 엄청나게 따갑고 피부가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짐.

쏘내추럴

후... 이렇게 잘 번지는 마스카라는 처음임.

3.거래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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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구매 첫 화면부터 구매 완료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과 공급방법, 공급시기 등이 명확하게 공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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