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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무하는 우리 아빠' 여름철 건강 지키는 방법 3가지

2015-07-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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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벌써 7월 마지막 주, 장맛비가 내리지

30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벌써 7월 마지막 주, 장맛비가 내리지 않는 날은 불볕더위가 한반도를 덮친다. 기상청은 이제 습관이라도 된 듯 “야외활동을 삼가고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날이 덥다고 해서 일을 안 나갈 수도 없는 법이다. 기상청의 “야외 활동을 삼갈 것” 부분은 아마 직장이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못 지킬 것 같다. 하지만 “건강에 유의할 것” 부분은 몇 가지만 제대로 익혀두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

업무 현장은 1년 내내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야 하지만, 여름철에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한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열탈진, 열경련 등 고열 장해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철,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포스코에너지 포항 안전혁신그룹이 소개한 현장 안전 수칙을 정리해봤다.

1. 폭염에 오래 노출될 때는 자신과 동료 상태를 '수시로 체크'

이하 포스코에너지

여름철 현장 근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동료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폭염에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고열 장해가 일어날 수 있다. 열탈진은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 일어날 수 있다. 현기증과 두통, 무기력증부터 경련, 의식 상실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현기증과 두통 등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서늘한 장소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휴식 뒤에도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증상이 계속될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물과 식염 포도당'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다른 음료보다 물과 식염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사이다, 주스는 잠깐 미뤄두도록 하자.

땀은 ‘묽게 탄 소금물’이라고 볼 수 있다. 99%가 물이고, 여기 나트륨과 칼륨, 염소 등 전해질이 포함됐다. 실제로 장시간 땀을 흘린 뒤에는 피부 표면이나 옷에서 소금과 같이 하얀 가루가 생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트륨과 칼륨 등 전해질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무기질이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나트륨·칼륨이 부족하게 돼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다. 때문에 여름철 현장에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물과 식염 포도당을 섭취해 나트륨과 칼륨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3. 맨손은 NO! 여름철 감전사고 예방

전기 기계와 기구를 맨손으로 만지면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식이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장마철 전기시설 침수 때문에 감전 위험이 높아지고, ‘마른 장마’라고 해도 습한 날씨 때문에 누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름철 감전사고 재해율은 겨울철보다 약 2.9배 높다. 더운 날씨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체 노출이 많아지는 것도 한몫 한다.

여름철 전기 기계를 다룰 때는 고무로 제작된 작업용 장갑을 꼭 착용하도록 하자.

여름철 근무, '햇빛과 냉방병'도 조심해야

여름철 조심해야 할 것은 폭염 말고도 더 있다. 특히 야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햇빛’도 피해야 할 적 가운데 하나다.

강렬한 햇빛 속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홍반과 광화상, 색소침착 등 급성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오래,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필수인 이유다.

pixabay.com

자외선 차단제는 야외로 나가기 전 20~30분 전에 바르고, 2~3시간마다 덧바르는 게 좋다. 자외선 차단지수(SPF) 30 이상으로 차단 효과가 좋은 차단제를 고르도록 하자. 신체 노출이 많은 옷보다는 길고 헐렁한 작업복을 입어 노출 부위를 줄이는 것도 좋다.

덥다고 해서 냉방기기를 계속해서 틀어 놓는 것도 좋지 않다. 예상치 못한 불청객, ‘냉방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 사무실 안과 바깥 온도차가 크게 나면 신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해 두통과 피로감,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 냉방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냉방기기를 쓸 때 실내와 실외 온도차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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