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통관 생략' 의혹에 대한항공 "사실 아니다"

2015-07-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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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oreanAir) 이 지난해 '땅콩회항' 당시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항공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31일 대한항공 측은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았다"라고 위키트리에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세계일보는 대한항공 관계자 등 말을 인용해 당시 비행기에는 조 전 부사장이 현지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등이 담긴 상자 5개가 실려 있었다며 "상자들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 전 부사장 집으로 바로 배달됐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은 세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전달된다"라고 말했다. 또 대한항공 일가가 구입한 물품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매체에 덧붙였다.

pixabay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들여올 때 정상적인 입국 통관 절차는,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관의 휴대품 검사(X-Ray 검색기, 문형금속탐지기 이용 간접 검사 등)가 이뤄진다.

이 때 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은 세관에서 유치하며, 보다 엄격한 통과 심사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하다. 또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통관절차 바로가기)

조 전 부사장은 최근 '구치소 내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 제의를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부사장에 접근했던 브로커는 과거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 당시 유가족 대표 였던 염 모 씨다.

땅콩회항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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