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에 '남성 성기' 낙서 그린 국회의원 비서

2015-08-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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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국회의원 비서가 경찰 버스에 음란 낙서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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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서가 경찰 버스에 음란 낙서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sangjungsim) 전 공보비서 권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지난 4월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릴 당시, 경찰이 설치한 경찰 버스 차벽에 항의하며 버스 뒷번호판에 검정 매직펜으로 남성 성기 모양 그림을 그려놨다.

권 씨는 경찰이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경찰이 설치한 것에 항의 표시를 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림을 그린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허정룡 판사는 "당시 권 씨 행동은 표현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라며 권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씨는 앞서 해당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비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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