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내놔" 어머니와 말다툼 중 집에 불 낸 50대

2015-08-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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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com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음주운전 벌금으로 낼 3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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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음주운전 벌금으로 낼 350만원을 어머니가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어머니와 말다툼 중 집에 불을 낸 김모(55)씨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어머니 최모(82·여)씨와 다투던 중 거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분만에 꺼졌지만 김씨가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집 내부 81㎡와 집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최씨는 밖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 350만원을 어머니에게 요구하다 최씨가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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