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여"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확정

2015-08-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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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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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우주(30)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는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김우주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김우주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등 거짓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주는 한 발라드 가수와 동명이인으로 지난 2010년 힙합 음반을 내고 활동하다 현재는 공개적인 음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1·2심 재판부는 김우주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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